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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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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03 00:00 조회2,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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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안전기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라 함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문화지수(*교통문화본부 자료: 한국 78.9점, 일본160.7점, 스웨덴 132.7점, 네덜란드 124.9점)는 국민 1인당 차량보유대수와는 무관하게 선직국에 비해 못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발맞춘 자동차관리, 교통법규준수 등 교통문화정착에 대한 국가차원의 홍보부족 및 자동차소유자들의 무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우리나라 차량소유자들은 자동차 사용에 따른 의무나 타인에 대한 배려,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 등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어떤 자동차를 운행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영 제8조 관련)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구조 장치
  1. 1. 길이/너비 및 높이
  2. 2. 최저지상고
  3. 3. 총중량
  4. 4. 중량분포
  5.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6. 최소회전반경
  7.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1.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2. 주행장치
  3. 3. 조종장치
  4. 4. 조향장치
  5. 5. 제동장치
  6. 6. 완충장치
  7.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8. 차체 및 차대
  9.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11. 창유리
  12. 12. 소음방지장치
  13.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17.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18.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 항목 기준
제 4조 길이

13m이하(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결시 길이:16.7m이하)
(특례: 19m이내-연결자동차, 굴절자동차)

너비

2.5m 이하(특례: 2.75m-보도용자동차 등)

높이

4m 이하

부착물 돌출거리

후사경, 환기장치, 밖으로 열리는 창은 차체 외측에서 30cm이내: 승용차는 25cm이내,
단, 피견인자동차가 견인자동차가 넓은 경우 견인자동차는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바깥쪽으로
부터 10cm까지 허용

제5조 최저지상고

12cm이상(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예외)

제6조 차량총중량

20톤이하(승합 30톤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40톤이하)

축중

10톤 이하

윤중

5톤 이하

제7조 조향륜의 중량분포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20% 이상(3륜의 경형 및 소형 18%이상, 견인자동차는 연결한 상태)

제8조 최대안전 경사각도

공차상태(연결자동차 포함)에서 좌우 35°이상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 자동차는 30°이상)

제9조 최소회전반경

12m이하[특례자동차: 15.5m이하]

제10조 접지부분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 파손위험 없을 것

접지압력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 당 3㎏ 이하

제11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및 정지가능.

승합,화물:차량총중량 1톤당 10마력(ps)이상
(경형,전기자동차와 차량총중량35톤 초과자동차 제외)

제12조 주행장치

타이어 허용하중률: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의 100%이하

승흙받이를 바퀴 뒤쪽에 부착(승용자동차 제외)

제13조 조종장치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작 및 식별이 쉽도록 배치

가속제어 복귀장치: 최소 2개 이상

변속장치 조종레버의 변속단수별 조작위치 표시

제14조 조향장치

조향부품(기계적전달부품제외)고장시 경고장치 갖출것

조향장치 오일기준유량(공기압)부족시 경고장치 갖출것

조향핸들 유격; 조향핸들지름의 12.5% 이내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 5mm/m 이내

제15조 제동장치의 구조와
제동능력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것

주제동장치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것(단 예외차량 제외)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단 예외자동차 제외)

주차제동장치는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행중에도 제동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공기식제동장치의 공기압력계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피견인차의 주제동장치
(0.75톤이하 제외)

피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
(단, 총중량 3.5톤이하의 풀트레일러는 관성제동구조 가능)

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다만, 총중량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보조연결장치에 의해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주제동 경고장치

제동기능의 결함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장치 설치 (제동오일의 기준유량 또는 기준공기압)

경고등의 경우 : 다른 경고등과 구별, 적색의 등화
경고음의 경우 : 승용자동차:65㏈이상 ; 기타자동차:75㏈이상 ; 경유사용승용자동차:70㏈이상

총중량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 일 것.

주제동능력
(연결자동차포함)

제동능력
(공차상태에서 측정)

가. 각축의 제동력합:총중량의 50%
(최고속도 80㎞/h미만 자동차40%)
나. 조작력: 발조작식 90㎏이하 ; 손조작식 30㎏이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제외), 총중량3.5톤 초과 화물, 특수자동차에 설치

주제동장치 고장시 쉽게 확인 가능한 황색경고등 설시

피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

전기식 주제동장치
(3.5톤 이하)

전원공급장치(발전기,축전기)는 피견인자동차의 전기식 주제동장치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용량을 갖출 것

제동장치의 전기회로는 과부하시에도 단락이 안 될것

주차제동능력
(연결자동차 포함)
측정시 조작력 승용자동차

발조작 : 60㎏이하

손조작 : 40㎏이하.

기타자동차

발조작 : 70㎏이하

손조작 : 50㎏이하.

제동능력
(공차상태에서 측정)

경사각 11도 30분에서 정지상태유지 또는 제동능력이 차량중량의 20%

연결자동차 제동장치

공기식(공기배력 유압식 포함)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 고장시 자동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것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견인자동차를 정지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5톤 초과 견인자동차
제동장치

연결 공기라인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견인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되거나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를 제동시킬 수 있을 것

스프링제동장치가 실치된 경우에는 공기압력의 손실로 인하여 스프링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때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제동 될 것

제16조 완충장치

충격을 흡수할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 설치)

제17조 연료장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cm이상,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cm이상 떨어져 있을 것.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등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누출된 가스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차체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차체최후단에서 300mm 이상 (단 보호판설치시 200mm 이상)

차체최외측면에서 200mm 이상 (단 보호판설치시 100mm 이상)

제18조 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배선, 전기단자 등의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것

제19조 뒤 오우버행

축거의 2분의1(단, 경형 및 소형자동차:20분의11, 승합자동차, 화물을 차체밖으로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 : 3분의2)

최대적재량
표시

차체의 뒷면에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을 표기 단, 차량총중량이 10톤이하인경우에는 차량 총중량 표시의무 없음
1. 탱크로리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적재물품명
2.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뒷면 또는 우측에 <차량중량 + 승차정원중량> 표기

측면보호대:
총중량8톤이상,최대
적재량5톤이상인화물
및 특수 연결
측면보호대(공차)

양끝단과 앞바퀴 또는 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mm이내

최하단과 지상과의 간격은 500mm이하
최상단과 지상과의 간격은 700mm이상

후부안전판: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화물, 특수
및 연결
후부안전판(공차)

너비 : 자동차너비의 100%미만이고 양끝단과 뒷축 좌우 외측 타이어 바같면과의 간격은 100mm이내

하단과 지상과의 거리 : 550mm이내

차량수직방향 단면높이 : 100mm이상

좌우대칭, 곡률반경2.5mm이상

지상 3m이하에서 길이방향 400mm이내 설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

고압가스운송용

용기의 뒷쪽 끝이 차체 뒷범퍼 안쪽으로 300mm 이상일것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일 것. (투톤불가)

어린이 보호 표지를 앞과 뒤에 붙이거나 뗄수 있는 구조일것

제20조 연결(견인)장치
(피견인자동차제외)

차량중량의 1/2이상의 힘에 견디는 구조일 것 (관성제동장치 설치시 피견인차량 총중량의 2배 이상의 힘을 가진 보조연결장치 설치): 앞면 또는 뒷면

제23조 승차장치

차실을 갖춰야함(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조명시설,환기시설(컨버터블,무개자 동차 제외)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 제외)·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는 설치불가

차실유효높이 : 대형승합자동차 180㎝ 이상,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윗층은 168cm 이상

제24조 운전자의 좌석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 이상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후부에는 승객석과 분리될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제외)

제25조 승객의 좌석

가로·세로 각각 40㎝ 이상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과의 거리 : 65㎝이상(구급, 소방 및 특수구조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높이 : 40㎝이상 45㎝이하(15인승이하의 승합 자동차 및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와 구조상 설치하기 곤란한 부분의 좌석은 제외)

어린이용 좌석

가로·세로 각각 27㎝ 이상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과의 거리 : 46㎝ 이상

제25조의 2 접이식 좌석

통로에 접이식좌석 설치대상 자동차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만, 31인승이상의 안내원용좌석과 차량외부에서 보호자가 조작할 수 있는 어린이운송용승합차의 접이식좌석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창문 설치 기준
- 창문의 구조 : 개폐식
- 유효열림이 가로 50㎝ (30㎝), 세로 30㎝ (50㎝)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 자동차
옆창문수의 2/3 이상일것

제26조 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제외)에 설치

제27조 좌석안전띠 장치 등

대상 : 자동차 (환자수송, 특수구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구조의 것은 제외)

3점식안전띠 : 승용자동차의 좌석 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

2점식안전띠 : 구조상 3점식 안전띠가 곤란한 중간좌석이나 기타의 좌석

승용자동차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의 설치시 기준 적합 여부

경고장치(등화식, 음량식) 설치

제28조 입석을 허용 하는
자동차

차실유효높이 : 180㎝ 이상

통로유효너비 : 30㎝ 이상

1인의 입석면적 : 0.14㎡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 30㎝와 좌석전방 25㎝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

손잡이 설치

제29조 승강구 크기

유효너비 : 60㎝ 이상

유효높이 : 160㎝ 이상(대형승합 : 180㎝ 이상)
* 차실내의 유효높이가 120㎝ 미만인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자동차는 제외

대형 승합자동차승
강구 및 발판구조

제1단 발판의 높이 : 40㎝ 이하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 구비

승하차용 손잡이 설치, 30인이상 자동차 승강구 수동조작 가능할 것. 표지 설치

2층대형승합

아래층에 2개의 승강구, 승강구 중심간의 거리는 자동차길이 25%이상, 승객석 공간 길이의 40% 이상

제30조 비상구 -
설치대상 (승차정원
30인이상의자동차)

차체의 뒷면 또는 차체의 좌측면 뒷쪽

유효높이 : 400mm 이상, 유효너비 : 1200mm 이상

밖으로 열리는 구조, 출구는 단층이 없어야 하며, 비상구 주위의 좌석은 쉽게 제거되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위치 및 문의 개방방법 표시의무 (개폐식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거나, 유효너비 120㎝, 유효높이 40㎝이상, 총면적 2제곱미터이상의 강화유리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강화유리의 비상구는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내 4개 이상 2층대형 승합은 각각의 차실에 4개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부착할 것.

제31조 통로(16인승
이상의 자동차)

유효너비 : 30㎝ 이상(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접이식 좌석을 접었을 때 30㎝ 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층대형승합은 위층과 연결괴는 계단식통로를 설치하되, 승강구와거리 3m이내, 30인 이상일때 2개의 계단식 통로 설치

제32조 물품적재장치
  •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 : 위쪽 개방 구조
    밴형 화물자동차 구조
  • - 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 문은 좌우·상하 개방 또는 미닫이식
  • - 승차장치와 적재장치 사이는 격벽철판으로 폐쇄,
    단,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20%이내)은 제외
  • - 옆면벽,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설치 불가 다만,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 또는 차체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 설치 가능
  • -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 탱크로리, 살수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 당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 사체, 독극물, 고압가스, 화약류 및 기타 위험물 적재장치는 차실과 완전격리상태, 차체외부에서 적하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청소용자동차 등은 덮개설치
제34조 창유리

앞면창유리

접합유리

기타창유리

안전유리(컨버터블 자동차 등 특수구조인 경우는 다른 장치 설치가능)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옆면창유리는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은 부착불가

제37조 배기관

열림방향이 좌향 또는 우향 불가
좌향으로 30도 이내인 것, 배기관이 차량중심선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우향 30도이내는 적합.

제38조 전조등
  • 앞면 좌우에 각1개씩(4등식의 경우 2개를 1개로 본다)
  • 백색 ,양쪽 등광색 동일
  • 1등당 광도
  • 주행빔 : 15,000㏅(4등식은 12,000㏅) ~ 112,500㏅
  • 변환빔 : 3,000㏅ ~ 45,000㏅
  • 공차상태에서 지상 50㎝ 이상 120㎝ 이하
  • 방전식전구의 경우 자동으로 광축을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외)
제38조의 2 안개등 전면
  • *양쪽에 1개씩
  • *940㏅이상 10,000㏅이하
  • *백색 또는 황색(양쪽 등광색 동일)
  • *지상에서 25㎝ 이상(공차시)
  • *전조등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위치
  •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
    할 수 있는 구조
후면
  • *2개이하(좌우대칭)
  • *1개 설치시 차량중심선이나 중심선 왼쪽
  • *150㏅ 이상 300㏅이하
  • *적색
  • *지상25㎝ 이상 100㎝ 이하
  • *1등당 유효조광면적 140㎠ 이하
  • *발광면은 제동등과 10㎝이상간격, 점등표시장치 설치
제39조 후퇴등
  • *2개이하
  • *백색 또는 황색
  • *공차상태에서 지상25㎝이상 120㎝이하
  • *수평선 상부광도 : 80㏅이상 600㏅이하
  • *수평선 하부광도 : 80㏅이상 5000㏅이하
제40조 차폭등
  • *앞면 양쪽 또는 양옆면 앞쪽 대칭
  • *수평선 상부광도 : 4㏅이상 125㏅이하
  • *수평선 하부광도 : 4㏅이상 250㏅이하
  • *지상 35㎝이상 200㎝이하
  • *발광면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 부터 40㎝이내 설치(전조등이 차체 바깥쪽으로
    부터 65㎝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제외)
  •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 양쪽 동일색상
제41조 번호등
  • 자동차의 후면에 설치
  •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
  • *백색
  • *최소광도 : 8룩스이상
  • *바로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 일 것
제42조 후미등
  • *자동차의 후면 양쪽(좌우대칭)
  • *2㏅이상 25㏅이하
  • *적색
  •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이상 200㎝이하
  • *투영면적: 12.5㎠(반사기면적 제외) 이상
제43조 제동등
  • *자동차의 후면 양쪽(좌우대칭)
  • *40㏅이상 420㏅이하
  • *적색
  •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이상 200㎝이하
  • *1등당 유효조광면적 : 22㎠이상
  • *투영면적 : 12.5㎠(후부반사기면적 제외)
  • *다른등과 겸용시 3배이상의 광도
보조제동등
  • *자동차의 후면에 1개(다른 등화와 겸용불가)
  • *25㏅이상 160㏅이하
  • *적색
  • *자동차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 *등화의 중심점은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동등보다 높이 설치할 것
  • *뒷유리 아래 설치할 경우 뒷유리 아래로 7.5㎝(컨버터블은 15㎝)보다 낮지 않을 것
  • *유효조광면적 : 28㎠이상
  • *설치가능한 차량 : 승용, 너비가 2m미만이고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
  • *구조상 수직중심선상에 설치 불가능할 경우
  • -뒷면 양쪽에 각각1개 설치
  •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고 수직중심선상에 가장 가깝게 설치하되 제동등보다
    높을 것
  • -유효조광면적 각각 14㎠
  •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 방향지시등
  • *전후 양쪽 또는 측면 (좌우대칭, 피견인차의 경우 앞면 제외)
  • *공차상태에서 지상35cm이상 200cm이하
  • *측면에 보조방향지시등 설치경우
  • -최전단에서 200㎝이내(차량길이 600㎝미만)
  • -차량길이의 60%이내(차량길이 600㎝이상) *유효조광면적 : 전면 1등당 22㎠이상 후면
    1등당 37.5㎠이상
  • *1등당 투영면적 : 12.5㎠이상, 60회~120회/분
  • *차체너비의 50%이상의 간격으로 설치, 황색, 호박색
  • *차체너비의 50%이상의 간격으로 설치, 황색, 호박색
제48조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 *각종등화는 1개의 등화로 2개이상의 용도 겸용불가
  •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으로 기타등화를 설치할 수 있음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기준
  • -앞,뒷면에 각각2개의 황색 및 적색표시등 설치
  • -적색은 바깥, 황색은 안쪽 좌우대칭, 발광면적은 120㎠
  • -출발시에는 황색, 정지시에는 적색이 점멸될 것
제49조 후부반사기
  • * 자동차의 후면양쪽(측면에 보조반사기 설치가능)
  • * 3각형 이외의 형상
  • * 경형 및 소형자동차 : 1000㎟이상 기타자동차 : 2000㎟이상
  • * 후부반사기 : 적색
  • * 측면전부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 * 측면후부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mm이상 1500mm이하
후부반사판(지):
총중량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4.5톤이상
화물,특수자동차
‘97.7.1이후
  • * 사각형 또는 사선형 (좌,우대칭으로 설치)
  • * 반사부 면적 0.08㎡이상 (2개이상시 그 합)
  • * 형광부 면적 0.04㎡이상 (2개이상시 그 합)
  • * 반사부 황색 또는 호박색
  • * 형광부 적색
  • * 지상 250mm이상 1500mm이하
  • * 전체길이 : 1130㎜~2300㎜
  • * 높이 -사선형 : 140±10㎜ -사각형 : 210±20㎜
제50조 후사경
  • * 단일배율(볼록)의 실외후사경 : 좌, 우측에 설치할 것
  • *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볼록거울설치시 아래부분에 볼록거울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준
  • * 차체전면 확인을 위한 장치
    (총중량 8톤이상, 최대적재량 5톤이상 및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 * 캡오버 형태
제51조 창닦이기 장치 등
  • * 전면 : 자동식 창닦이기와 세정액 분사장치, 서리 및 안개제거장치 설치
  • * 작동주기 : 2가지 이상, 작동주기 차이 : 15회/분이상
  • * 최저 작동주기 : 20회/분이상,그외 작동주기 : 45회/분이상
  • * 후면 및 기타 창유리: 창닦이기, 세정액 분사장치, 서리 및 안개 제거장치 설치 가능
제53조 경음기

음의최소크기는90㏈(C)이며 최대크기는 허용기준에 적합 할 것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지시오차는 제110조)
  • * 주행거리계 설치
    (저속차량제외, 통산거리 측정구조 일 것)
  • * 40km/h에서 정15% 부10%이하의 오차
    (최고속도가 40㎞/h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
속도제한장치
‘97.7.1이후
  • * 차량총중량이 10톤이상인 운송사업용 시외버스(일반시외버스 제외),전세버스 승합자동차 :
    100㎞/h(‘96.1.1이후)
  • * 차량총중량이 10톤이상인 승합자동차(시행일 : '06.2.10'부터):110km/h
  • * 차량총중량이 16톤이상,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 차중 고압가스 운송탱크설치
    자동차(‘96.4.1이후), 지정수량 이상 의 위험물운반차, 덤프형 및 콘크리트 운반전용차
    (‘96.1.1이후):80㎞/h
  • * 차량총중량이 16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8톤이상인 화물 및 특수자동차
    (시행일 : ‘06.2.10): 90km/h
제56조 운행기록계
  • * 운송사업용 자동차(타규정에 의거 운행기록계 설치 및 최대적재량1톤이하, 경,소형특수
    자동차)
  • - 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90.6.1이후)
  • - 중형및대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97.7.1이후.)
  • - 경형및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98.1.1이후)
  • * 고압가스(‘90.6.1) 및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
    자동차(‘96.1.1이후)
  • *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96.1.1이후)
  • * 최대적재량 8톤이상의 화물자동차(‘96.1.1이후)
  • * 속도제한장치 설치시 제외(운송사업용자동차,고압가스·위험물운송차는 불가)
제57조 소화설비
  • *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에는 능력단위가 1이상인 소화기 1개
    설치
  • * 승합자동차(경형승합제외): 승차정원이 - -15인이하: 능력단위2(1)이상인 소화기 1(2)개
    이상
  • - 16인이상35인이하: 능력단위2이상인소화기 2개이상
  • - 36인이상: 능력단위2 및 3이상인 소화기 각1개이상 및 능력단위 2이상인 소화기1개 이상,
    2층대형승합의 위층차실은 능력단위 3이상인 소화기1개 이상
  • *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자동차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능력단위와수량
제58조 경광등 및
싸이렌(긴급자동차)

전방 30m거리에서 90㏈이상 120㏈이하

1등당 광도는 135㏅이상 2,500㏅이하

  1. (가)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나)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다)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라)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마)소방용 자동차
적색
또는
청색
  1. (가)전신·전화의 수리 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나)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다)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4. (라)도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마)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바)기타 자동차
황색

(가)구급자동차

녹색
경광등 및
싸이렌(구난형특수,
노면청소용)
  • ○ 경광등광도 : 1등당 광도는 135㏅이상 2,500㏅이하
  • ○ 등광색 :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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