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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변경(첨부파일-구조변경검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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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03 00:00 조회2,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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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은 각종 산업활동의 경쟁력 확보,편리성 추구,비용절감 등

실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이로 인해 안전도 저하로 교통사고 유발,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함께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 제도는 변경되는 사람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자동차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저동차 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승인신청을 하고,자동차 정비 사업자와

변경 작업 의뢰,증명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조변경에 승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 및 장치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구조

-길구조이,너비,높이(범퍼,라디에이트그릴 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 제외)

-총 중량(차량중량,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

장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및 동력 전달 장치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 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기타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

구조변경 승인입 불필요한 부품이 있다고하니 차량에 장착된 부품 중 승인이 불필요한 부품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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